한국 시장을 넘어 해외로 나아가는 기업에게 피하고 싶은 위험 요소는 해외 국가에서의 특허 및 디자인 분쟁 가능성입니다.
디자인권은 국가별 독립 원칙 , 한국에서 확보했다고 해서 해외에서 자동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따라서 해외 진출 전이나 반드시 해외 권리 확보를 완료해야 합니다. 이때 PCT 국제출원이나 소담 특허등록사무소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한 방식을 백분 활용해야 합니다.
실력 있는 특허 사무소나는 각 국가별 법률적 특성을 날카롭게 파악하여 최적의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.
자칫 박람회에 제품을 먼저 , 현지 브로커나 디자인을 먼저 선점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
일단 기회를 빼앗기면 해당 권리를 회수하는 데 수수료의 막대한 넘어서는 비용과 시간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.

해외 특허는 수출의 기본적인 입장권이자 보험입니다. 전문가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글로벌 무대에서의 승리를 확실하게 다지시길 바랍니다.